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