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기간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새로운 인증기관이 지정되면서 기존에 인정받았던 대학들이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인증을 받지 못해 학생들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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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등이 졸업 당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
변경 후
1.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전공과 교과목을 이수했으나 졸업 시점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인증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입학하여 해당 대학에서 전공과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어 응시자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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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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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진료 기록 등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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