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017년 12월 관련 내용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이미 받은 대학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2020년 8월에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인정 대학등이 불과 4개월 남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임. 또한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인 2018년 이후에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2019ㆍ2020년 신입생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대학이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졸업을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됨.
한편, 고등교육기관 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부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인과 달리 정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신설이 용이한데, 교육과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대학등이 인증을 신청하기도 전에 입학하므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이에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