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등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과정 인증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졸업 예정자 응시권 확보
의료기사나 안경사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학생들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응시 자격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