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의료기사 등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졸업 예정자 응시권 명문화
현재는 의료기사 등의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시행계획에만 포함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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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료기사·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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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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