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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등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한 졸업 예정자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