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 이상으로 높여서, 개발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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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부담률) 제1호
변경 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20%의 부담률을 적용함
변경 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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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담률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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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이익
토지나 건물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이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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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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