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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익의 20∼25%의 수준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부담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