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민간 개발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현재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 20~25%를 환수하던 것을 40~50%로 높여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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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50%를 경감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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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담률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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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이익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꿀 때, 단순히 땅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 시행이나 사회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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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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