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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그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개발부담금 부담률 최소 30~최대 62.5%)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3조(부담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