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 방식을 '등록'에서 '허가'로 바꾸고 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방식의 변화 (등록제 → 허가제)
현재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때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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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생물을 보전·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허가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전·연구하며,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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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원과 수족관의 기본 목적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의 허가 방식과 전문적인 점검, 위원회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시설 운영 시 지켜야 할 행위 기준과 정보 공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청문 절차, 벌칙 강화 등 제재 관련 조치예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등록된 시설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된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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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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