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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2020년 6월 동물복지단체(Compassion in World Farming)가 주최한 행사에서 “야생 동물과 가축에 대한 무례함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 발생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등, 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 등)
제4조(등록의 취소)
제4조의3(검사관)
제4조의4(동물윤리위원회)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제6조의3(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7조(금지행위)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제12조(조치명령)
제15조(청문)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