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 방식을 '등록'에서 '허가'로 바꾸어 동물과 관람객 모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운영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단순히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과 수족관을 이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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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허가 등)
변경 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명세, 대표자 정보, 생물종 목록, 질병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했어요.
변경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생물종에 따른 시설과 인력, 멸종위기종 관리, 질병 및 환경 제공, 종사자 안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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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와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점검하고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과 청문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해요.
시설 운영 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과 기록 보존 의무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을 마친 곳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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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제
국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락을 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기존의 '등록제'는 서류를 제출하면 받아주는 방식이라서, '허가제'로 바꾸면 훨씬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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