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 방식을 '등록'에서 '허가'로 바꾸어 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허가제 도입
기존에는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물들의 적정한 서식환경과 질병 관리 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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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전·연구하며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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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 요건, 기간,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운영 관리와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검사관의 임명과 관련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보고와 위반 시의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 절차를 규정해요.
허가 취소 절차와 청문,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벌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간 유예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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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 질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함께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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