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허가제 도입과 관리 강화로 동물의 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허가제로 전환 및 사업 범위 명시
동물원과 수족관을 단순히 등록하는 방식에서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교육 등 정해진 목적에 맞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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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원과 수족관을 야생동물이나 해양·담수생물의 보전, 증식, 조사, 연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동물원과 수족관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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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원과 수족관의 기본 개념과 수행 가능한 사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설 허가 방식과 전문 검사관 제도 등 운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동물의 건강 상태 확인과 생태적 습성 보호 등 동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부금품 수령과 같은 지원책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시설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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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단순히 동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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