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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 5월 30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도ㆍ점검 등의 통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ㆍ임명 근거를 신설하며, 허가ㆍ허가취소, 지도ㆍ점검 및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4조(등록의 취소)
제4조의3(검사관)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ㆍ폐원)
제7조(금지행위)
제9조(운영ㆍ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제12조(조치명령)
제12조의2(관리감독 기준)
제15조(청문)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