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복지와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가제 도입 및 기준 강화
기존에 단순히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제도를 '허가제'로 바꿔요. 동물종별 서식환경이나 전문인력 등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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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의 목적 관련 내용
변경 후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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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 관리 강화
인수공통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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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제
국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락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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