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공해자동차 정의 및 인증9건
무공해자동차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능 요건과 인증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기존 저공해자동차 정의에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무공해자동차 개념이 추가돼요.
- 제46조개정저공해자동차 외에 무공해자동차도 1회 충전주행거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성능요건을 맞춰서 제작해야 해요.
- 제48조개정이제 자동차 인증을 받을 때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의 성능 요건도 함께 확인받아야 해요.
- 제58조개정기존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고, 저공해조치자동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편돼요.
- 제58조의5삭제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및 임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8조의6삭제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및 임차 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8조의7삭제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및 임차 실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8조의8삭제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및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58조의9삭제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보급 활성화 및 지원10건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관련 시설 구축,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6장 제목개정기존 냉매 관리 내용에서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과 보급 확대 내용으로 바뀝니다.
- 제76조의9지방자치단체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나 개조를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10국가나 지자체가 저공해자동차 구매·개조 및 연료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12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나 설치자에게 의무운행·운영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 제76조의13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인증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 차량에 주차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76조의14개정(…현행과 같음…)
- 제76조의15개정(…현행과 같음…)
- 제76조의16개정(…현행과 같음…)
- 제76조의17국가기관 등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며,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76조의18국가나 지자체가 무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민간 부문 대상자에게도 우선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충전 및 연료 공급6건
전기 및 수소차 충전 시설의 운영과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76조의19환경부 장관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5년마다 관련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 제76조의20환경부 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76조의21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고, 부적합 시 개선명령을 받아 재검사를 받게 돼요.
- 제76조의22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3개정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6조의24개정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냉매 관리 및 운영8건
냉매의 관리 기준과 회수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 제7장 제목냉매 관리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장으로 구성되어 포함돼요.
- 제76조의25개정냉매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6조의26개정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회수 대행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6조의27개정냉매회수업의 등록 요건 등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6조의28개정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6조의29개정냉매회수업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6조의30개정냉매 판매량 신고에 관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6조의31개정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벌칙 및 행정 절차9건
법 위반 시의 처벌과 권한 위임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 제8장 제목개정기존 제6장 보칙이 제8장 보칙으로 변경되어 장의 번호가 조정돼요.
- 제82조개정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세부 조항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5조개정청문 대상 중 냉매회수업 관련 조항이 제76조의29제1항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 제87조개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내용이 전문기관 등을 포함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9장 제목개정기존 제7장 벌칙이 제9장 벌칙으로 변경되어 장의 번호가 조정돼요.
- 제91조개정벌칙 대상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맞춰 각각 업데이트되지만 처벌 수위는 유지돼요.
- 제91조의2개정벌금 부과 대상이 저공해자동차 관련 규정에서 냉매 관련 규정으로 변경돼요.
- 제94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들이 최신 법령에 맞춰 세부적으로 재정비돼요.
- 제76조의11자동차 제작자가 성능평가 시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시행·경과조치1건
법령 시행에 따른 부칙 관련 조항을 모아둔 내용이에요.
- 부칙 제2조삭제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이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