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입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화
현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장치에 대해서만 인증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입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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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변경 전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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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 등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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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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