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근거 마련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와 같이 운행 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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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공해자동차의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무공해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자동차로 명확히 포함하여 법률에 직접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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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공해자동차의 범위 확대와 보급 관련 기본 규정들을 담고 있어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와 임차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이에요.
수소 연료 공급 시설과 관련된 계획 및 인허가 규정들이에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칙 등 제재 관련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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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해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처럼 운행할 때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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