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쳐왔고,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행을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성능평가를 받거나, 성능평가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제재 수준을 당초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91조의2(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