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엄격히 처벌하며 수소충전소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자동차 성능평가 대상 확대
기존 전기자동차에만 집중되어 있던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
변경 전
현재는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성능 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부의 성능평가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기존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과 관련된 처분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성능평가와 관련된 제58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하며, 여기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