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계획의 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법률 제18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하여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과태료로 낮춰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
제58조의2(생 략)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91조의2(벌칙)
제94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