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건설기계의 보급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 및 기준 정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저공해 건설기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장치와 엔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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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공해건설기계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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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확립하고 배출가스 관련 기술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지원 범위와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 범위와 회원 자격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조기폐차 대상 확대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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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건설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건설기계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원동기를 사용한 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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