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통합하고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오염 대책의 효율적 통합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종합대책과 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이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합치고 공청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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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공해건설기계에 관한 정의가 없거나 부족함
변경 후
제16호의2를 신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의하고, 제17호와 제18호에 건설기계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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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건설기계 관련 기술개발과 연료 공급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역할 확대와 조기폐차 대상 확대를 다루고 있어요.
대기오염물질 관련 계획과 기존 위원회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관련 조항(제11조 등)과 삭제되는 위원회 관련 조항(제13조, 제14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저공해건설기계 표지 발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제작된 건설기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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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국경이나 지역을 넘어 멀리 이동하며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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