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기계도 저공해 장치 지원과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 신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를 '저공해건설기계'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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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공해건설기계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를 '저공해건설기계'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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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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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건설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내뿜는 건설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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