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복되는 대기오염 관리 계획을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기환경계획 통합
현재 따로 만들어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국내외 대응책, 민관 협력방안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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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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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먼 거리까지 이동하며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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