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이의 수립과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별도의 대책 추진에 따른 실익이 없음.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동 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