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와 제작 기준2건
무공해자동차 정의가 새로 생기고 제작차 기준도 함께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전기·수소·태양광차 등 배출이 없는 차를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배터리 내구성·충전 규격·충전 시간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앞으로는 무공해자동차 기준에 맞게 제작하는 것도 인정돼요.
기존 조항 정리9건
제58조와 그 뒤 조문들이 삭제되며 새 장으로 옮겨져요.
- 제58조개정지금은 저공해자동차 전환·개조 명령까지 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과 인증표지 관련 내용이 빠지고 제목도 '자동차의 저공해화조치 등'으로 바뀌어요.
- 제58조의2삭제환경부장관이 연간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하던 이 조항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8조의3삭제보급실적 초과분을 이월·거래하던 근거가 이 조항에서는 없어져요.
- 제58조의4삭제보급목표 미달 판매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던 근거가 이 조항에서는 없어져요.
- 제58조의5삭제국가기관 등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를 담은 이 조항이 없어져요.
- 제58조의6삭제회계연도 시작 전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이 조항이 없어져요.
- 제58조의7삭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이 조항이 없어져요.
- 제58조의8삭제구매·임차 촉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던 이 조항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8조의9삭제저공해자동차 출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규정한 이 조항이 없어져요.
새 장과 전환·지원5건
저공해·무공해자동차 확대를 위한 새 장이 생기고 전환 권고와 자금 지원이 담겨요.
- 제5장 제목'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보급 확대'라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76조의16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조례에 따라 노후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차로 전환·개조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17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차·건설기계 구입자, 개조자, 천연가스·전기·수소·태양광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19지원받은 차량·시설에 의무운행·의무운영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못 채우면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0소유자가 저공해차 인증표지 발급을 신청해 차에 붙일 수 있고, 표지를 붙인 차에는 주차료 감면 같은 지원 시책이 마련돼요.
보급목표와 기여금4건
자동차판매자의 보급목표와 실적 거래, 기여금·과징금 규정이 새로 담겨요.
- 제76조의21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간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고시하고, 판매자는 보급계획서를 승인받아 실적을 제출하게 돼요.
- 제76조의22목표를 넘긴 보급실적은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월하거나 판매자끼리 거래할 수 있고, 충전시설 운영 등 기여실적도 전환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3목표를 못 채운 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기여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체납액의 3% 이내 가산금과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돼요.
- 제76조의18성능 평가를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평가와 다르게 제작해 판 자동차제작자에게 지원 자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공공·민간 구매2건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와 민간의 무공해차 구매 지원이 새로 정리돼요.
- 제76조의2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환경부령이 정한 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사야 하고,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 실적은 종료 후 2개월 내 제출해 공표돼요.
- 제76조의25무공해자동차를 사거나 임차하는 사람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일정 대수 이상 보유자에게는 무공해차 우선 구매를 권고하며 자금을 우선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충전시설 확대4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 체계가 새로 마련돼요.
- 제58조의10개정환경부장관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6환경부장관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 배분·접근성·교통량 등을 고려한 구축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요.
- 제76조의27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고, 공공기관과 전기차 충전사업자·수소판매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8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하면 개선명령을 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벌칙과 과태료2건
바뀐 조문에 맞춰 벌칙과 과태료 항목이 손질돼요.
- 제91조의2개정지금은 제58조 표지와 제58조의2 보급계획서 위반만 벌금 대상인데, 앞으로는 새 조문의 인증표지 거짓 제작과 보급계획서 미승인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 제94조개정성능 평가 서류를 거짓 제출한 자와 보급실적 미제출자에게 500만원 이하, 구매·임차계획·실적 미제출 기관에 300만원 이하, 충전시설 정기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