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유지 담당자 변경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에 대해 기존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유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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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항제2호
변경 전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변경 후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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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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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했을 때, 고소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직접 공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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