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고소인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지정받은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 현행 제262조의4제2항ㆍ제264조의2 삭제, 안 제263조ㆍ제265조ㆍ제3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