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과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강화하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을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관할 법원 변경
기존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고, 판단을 내리는 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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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0조제1항
변경 전
고소권자(특정 범죄의 고발인 포함)가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범죄에 대한 피공표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청은 제한됨
변경 후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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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과 공소 제기 간주 등 재정신청 관련 절차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소 관련 규정과 재정신청 시 변호사의 역할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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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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