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이 지방공기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공도시정비사업 범위 확대
지방공기업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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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이 법의 적용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2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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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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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사업체로,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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