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공공도시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해요.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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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범위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 범위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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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시점에 이미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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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낡은 도시를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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