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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2.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어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현행법의 적용 범위가 되는 사업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순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공공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78조의7).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96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