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주거 안정 정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도시정비사업의 포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 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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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9번 항목까지의 사업들이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10. 도시정비사업'이 추가되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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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 쇠퇴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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