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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