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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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자체 금고에 설치된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행안부와 협의해 신탁계약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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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던 분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도 등록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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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계약
재산의 관리를 믿고 맡기는 계약을 말해요. 여기서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자금을 전문 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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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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