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등록 절차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가맹점이 되려는 업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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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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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 등록 기한 연장
가맹점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려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맹점 등록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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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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