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려고 낸 돈과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따로 관리하게 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는 쉽게 하면서 관리는 더 꼼꼼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상품권 구매 대금과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
시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서 낸 돈 가운데 아직 쓰지 않은 돈(이용자예탁금)과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는 데 드는 돈(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에 정해요. 관리 현황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서 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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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자예탁금을 따로 구분해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운영자금은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보관하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해요. 관리 현황은 조례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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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등록·취소 절차에 적용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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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용자예탁금
시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낸 돈에서 결제·양도·환급 등에 이미 쓴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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