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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제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98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