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자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자금의 직접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구매 자금, 남은 금액, 이자 등의 운영자금을 지자체 계좌에 직접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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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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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품권 운영자금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기 위해 낸 돈, 유효기간이 지나 남은 금액, 그리고 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생긴 이자 등을 모두 합친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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