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 이유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안정성을 믿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법률에 정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이자 수입 및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등의 관리를 민간 발행ㆍ위탁업체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자금(“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 현황 등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