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관 협력 기반 강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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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변경 후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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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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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되거나 활동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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