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단체의 활동 지원
통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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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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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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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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