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기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통일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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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재정상의 조치)
변경 전
제12조(재정상의 책무)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남북관계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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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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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상의 조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비용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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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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