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참여를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부가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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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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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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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관 협력체계
정부(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와 민간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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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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