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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9인 ·
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민간 단체는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책무)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