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나,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 주민의 균형적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관심은 점차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조성 사업과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4호 신설).
라.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발전”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8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