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민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질서 준수 의무화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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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질서 준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이하 이 조에서 "주차질서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에게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해당 입주자등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 또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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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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